반찬가게 업종 추가 시 세무서를 먼저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청을 먼저 방문해야 하나요?
2025. 8. 26.
반찬가게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때는 먼저 해당 업종이 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제조·가공업 등이라면 시·군·구청(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소매·식품 판매업처럼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홈택스만으로도 바로 신청 가능하니 세무서를 먼저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