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는 회계상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나요?

    2025. 8. 26.

    공기청정기·제습기와 같이 사무실에 설치하는 가전·설비는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취득가액이 1 백만원 이상이면 ‘유형자산‑기계·설비(또는 비품)’로 자산계정에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이 1 백만원 미만이면 비용(비품·소모품)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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