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과다 신고로 인한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26.

    원천세를 과다 신고해 환급받으려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분에서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 조정환급: 다음 달 원천징수액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여 환급받음.
    •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국세환급금계좌신고, 2천만원 이상이면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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