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의 보험처리로 발생한 공사현장 손해 보수비용을 청구받을 때 비용과 세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6.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회사의 보험처리로 발생한 공사현장 손해 보수비용은 비용으로 전액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사용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비용을 전액 회수하면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초과 회수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