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테리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매장 인테리어는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고 고정자산에 계상해 내용연수(예: 음식점·소매업 4∼8년)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수선비가 ① 600만원 미만, ② 자산가액의 5% 미만, ③ 3년 미만 주기적 수선 등 즉시상각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연도에 비용(손금)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 대상은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 자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규모·목적에 따라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을 구분하고, 즉시상각 적용 여부를 검토해 회계·세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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