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판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26.
음반을 해외에 판매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려면 ‘수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수출 인정 요건: 물품이 실제로 국외로 이동했으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간이수출신고 포함) 혹은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실적명세서·운송장·세관통관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간이수출·핸드캐리: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품을 반출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소포·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배송증명, 인보이스 등)가 있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고·첨부서류: 영세율 적용 시 수출실적명세서·영세율 매출명세서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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