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업종코드 940909와 940904의 수입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안분 적용인가요?
2025. 8. 26.
프리랜서가 940909와 940904 두 업종에서 수입이 있을 경우, 접대비 한도는 각 업종별로 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 접대비를 각 사업의 매출 비중에 따라 안분(배분)한 뒤, 각각의 매출액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23조(업무와 관련된 비용) → 복수 사업에 대한 비용은 각 사업별로 배분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접대비 한도) → 사업별 매출액의 1% 한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배분) → 수입 비중에 따라 안분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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