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간 무역거래 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4자간 무역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직접 인도되는 경우(국외 이동).
- 국내사업자(을)가 외국사업자와 외국인도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L/C) 또는 구매승인서 등 국세청이 인정하는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급재화가 수출용으로 지정된 물품이며, 계약서 등에 영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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