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간 무역거래 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4자간 무역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직접 인도되는 경우(국외 이동).
    2. 국내사업자(을)가 외국사업자와 외국인도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L/C) 또는 구매승인서 등 국세청이 인정하는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공급재화가 수출용으로 지정된 물품이며, 계약서 등에 영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자간 무역거래 시 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4자간 무역거래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 기준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