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리스 차량도 운행일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렌트·리스 포함) 비용을 연 1,500만원 이하로만 인정받을 경우 운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을 손금(세액공제)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운행일지는 ‘비용 한도 초과분’ 또는 ‘업무·사적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만 필수이며, 그 이하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