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동시에 받더라도 세액공제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의 납입액은 전액(최대 250만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은 연간 300만원(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400만원(초과)까지, 근로자 부담분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추가로 연간 700만원·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1,200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 신고합니다. 따라서 두 연금의 소득은 별도로 과세·신고되고, 공제는 납입액에 한해 각각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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