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직원 개인경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나요?
2025. 8. 26.
공장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세법상 적격증빙이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지출증빙용’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비용(손금) 산입이 가능하니, 금액이 3만원 이상이든 이하이든 적격증빙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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