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를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5. 8. 26.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구입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구입금액)와 자동차등록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감가상각·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 계상: 취득원가(구입대금 +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를 ‘차량운반구’ 계정에 기록하고,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합니다.
- 사업용 차량 등록: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사업용 차량으로 신고하고, 자동차등록증에 사업용 표시를 합니다.
- 사용 증빙: 운행일지·거래명세서 등으로 실제 사업용 사용을 입증합니다.
- 감가상각·세액공제: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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