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법인세’는 세무서 이름이 아니라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선납)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무서 명칭은 ‘서울세무서’, ‘부산세무서’ 등 지역명으로 표시되며, ‘선납법인세 XXX’와 같은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