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장 주업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특례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5. 8. 26.

    부동산임대사업장 주업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자산·수입 비중이 50% 이상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고, 면제되지 않을 경우 실제 산출세액에서 가산·공제 항목을 차감한 뒤 6개월 비율(6/12)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합니다. 특례 예시: 1) 자산·수입 비중 50% 초과 시 전액 면제, 2) 결손금이 있는 경우 결손금(공제되지 않은 부분)만 차감 후 비율 적용, 3) 분할신설·분할합병 등 특수 상황에서는 실적 기준 적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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