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에서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다릅니까?

    2025. 8. 26.

    시인부족액은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허용 한도보다 적은 차액이며, 당해 연도에 별도 세무조정 없이 소멸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n- 상각부인액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허용 한도를 초과한 금액으로, 당해 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되고 향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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