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6.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발행해도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경우(현금·수표·어음·신용카드·전자화폐·현물 등 포함) →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지급 시기가 별도 기재되고, 청구·지급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장기할부·계속적 공급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도 선발급이 허용됩니다. 이외에 공급시기 후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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