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는 일반과세자인가요?

    2025. 8. 26.

    반찬가게가 일반과세자인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가 1억 4천만원(2025년 기준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달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며, 그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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