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5만원 초과 시 22%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접수당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할 경우, 각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이면 각각 비과세 처리되고, 5만원 초과하는 지급에 대해서만 22%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총액이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지급액이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