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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수당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면접수당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며, 과세 여부는 각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5만원 초과 시 22%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면접수당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할 경우, 각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이면 각각 비과세 처리되고, 5만원 초과하는 지급에 대해서만 22%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총액이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지급액이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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