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26.

    반찬가게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간편신고’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 간편신고 선택 ② ‘부동산임대업 외’를 선택 ③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④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⑤ 매출액(또는 매입이 있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⑥ 사업장현황명세서 입력 ⑦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⑧ 접수 확인 화면을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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