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원천징수 환급세액이 이월금으로 남아있고, 2025년 7~12월 반기에 추가 직원 채용 없이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2024년 7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남은 원천징수 환급세액을 2025년 7~12월에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퇴직자 급여·원천징수 내역 정리 – 퇴직일까지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 시 지급한 보수·수당 등을 모두 확보합니다. 2️⃣ 2024년 연말정산(퇴직자용) 신고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퇴직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퇴직일 2024‑07‑31을 입력해 2024년 전체 원천징수액을 신고합니다. 이때 퇴직자도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과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산출됩니다. 3️⃣ 원천징수 환급신청 –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면 홈택스 ‘세금·환급 → 원천징수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계좌(사업자 계좌)와 금액을 입력해 신청합니다. 퇴직자이므로 별도 추가 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4️⃣ 환급지연 시 경정청구 – 연말정산·환급신청 후 5년 이내(2029년 12월 31일까지)에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액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신규 직원 채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절차만 이행하면 되며, 2025년 5월 31일까지 2024년 원천징수 신고·환급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이월된 환급금은 2025년 7~12월에도 홈택스에서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퇴직자에 대한 원천징수 환급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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