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후에 발급하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가액(마이너스 금액의 절대값)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매입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감면이 가능하니 세무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