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에 영세율 간접수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2024년 8월에 구매확인서를 받아 2025년 8월에 세율 착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공급자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며, 구매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6.

    공급자는 2024년 6월에 영세율 간접수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실제 공급 시점(2024 년 6 월) 이후 1년을 초과하여 2025 년 8 월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율은 법령에 따라 공급가액의 0.5 % 등으로 정해짐). 구매자는 수정 세금계산서가 공급시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발행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려고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공급가액의 0.5 %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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