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대상자가 되기 전에 가족 간에 사업자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가족 간에 사업자를 이전하려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을 받기 전에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사업자명·대표자 변경 신고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대표자를 현재 사업자와 새로 이전받는 가족(증여·양도받는 자)으로 변경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양도·증여 신고 – 사업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하고, 유상 양도 시에는 ‘소득세법’ 제56조(양도소득) 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3️⃣ 사업용자산·부채 이전 –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4️⃣ 세무서 사전 확인 – 사업자 이전 전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이전·양도·증여 사전 확인서’를 요청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을 미리 확인하면 추후 가산세·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고·신고서 제출 – 부가가치세·원천징수세 등 관련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를 기존 사업자와 새 사업자가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가족 간 사업자 이전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향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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