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판매하면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6.

    김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지만, 포장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면세: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예: 비닐봉투에 담아 벌크 형태로 판매) → 부가세 0%.
    • 과세: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진공포장 등 상품 가치를 높이는 포장(예: 1kg 포장 김치, 진공 포장) → 부가세 10% 적용. 따라서 김치를 어떻게 포장·판매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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