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시는 사업자등록·매출 구분·신고·납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체 숙박료를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구청에 ‘도시민박업·공유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함.
- 과세 유형: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필수.
- 신고·납부 시기: 일반과세자는 분기별(1,4,7,10월) 부가세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
- 매출 신고 기준: 에어비앤비 수수료를 제외한 전체 숙박료(호스트가 설정한 금액)를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함.
- 정확한 매출 파악: 에어비앤비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매출 자료와 실제 입금액을 비교해 정확히 신고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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