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출산일이 주택 취득일(또는 취득일 1년 전) 이후 2개월 이내에 발생했다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감면 대상 금액(500만원 이하)만큼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1가구 1주택, 주택 가액 12억원 이하 등 기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관할 구·군 세무과에 환급 신청서와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택 매매계약서·취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차휴가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항상 인정되나요?
해외에서 구매한 게임머니는 적격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원천징수 3.3%만 부담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