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후 2개월 뒤에 출산하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26.
네, 가능합니다. 출산일이 주택 취득일(또는 취득일 1년 전) 이후 2개월 이내에 발생했다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감면 대상 금액(500만원 이하)만큼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1가구 1주택, 주택 가액 12억원 이하 등 기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관할 구·군 세무과에 환급 신청서와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택 매매계약서·취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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