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버터실이 건축물로 인정되려면 ‘지붕·벽을 가진 독립된 구조물’로서 건축물의 부속 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인버터만을 수용하는 방이 별도의 지붕과 외벽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으로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구분될 경우,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부속된 설비로 보아 취득세·재산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