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가 지방청에 이첩 후 다시 ‘처리완료’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건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료된 것입니다. ‘처리완료’는 세무서가 조사·검토를 마치고 최종 판단(과세·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등)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과세통지·가산세 고지 등이 발송되지 않았다면 곧 별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