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업법인은 중간예납이 무조건 면제되거나 특례 적용을 받나요?

    2025. 8. 26.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건물 장부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고, 임대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인 경우 주업법인으로 인정됩니다.
    • 주업법인으로 인정되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거나, 세액 계산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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