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세무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직업소개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으며, 연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마목’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신고하고,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만 진행합니다.
    • 매년 5월에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직원이 있을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세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매월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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