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내용이 궁금합니다.

    2025. 8.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보유 시 취득세·재산세를 일정 비율(취득세·35%, 재산세·35%·수도권 외는 재산세·60%)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조성·신축·임대·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산업입지·개발법 제16조·산업기술단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또는 외부자)·취득·보유 부동산
    • 경감 비율: 취득세·35%, 재산세·35%(수도권 외는 재산세·60%)
    • 추징 사유: 취득·보유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신축·임대·직접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 기간 2년 미만에서 매각·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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