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설비와 급수·배수 설비 중 어느 것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26.

    냉·난방 설비와 급수·배수 설비 모두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로 보아 ‘개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는 열·에너지 공급시설(냉·난방)과 급·배수시설을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수선하는 경우에도 ‘개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심2019지2298 판례는 화재방지·냉·난방 설비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과세대상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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