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며, 그 초과분을 다른 의료비 항목으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의료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