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받은 1천만원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회계분개하고 세무조정해야 하나요?

    2025. 8. 26.

    전기차 구입 시 1천만원 국고보조금은 현금 수령 시 차변에 현금 1천만원, 대변에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 1천만원을 기록합니다. 차량 취득 시 보조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차량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시 보조금 차감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조정합니다. 세무상 보조금은 익금에 포함하고,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해 과세소득을 이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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