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에서 관할세무서로 이첩된 후 한 달이 지나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조사 없이 종결된 것인가요?
2025. 8. 26.
‘처리완료’는 관할 세무서가 해당 사안을 행정적으로 마감했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반드시 조사 없이 종결된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별도의 절차와 통보가 필요하며, 조사 진행 여부는 ‘조사통지서’ 등 별도 문서로 알려집니다. 따라서 처리완료 표시만으로는 조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1조(조사) 등은 조사 개시·종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의 업무 처리 시기는 지방청 이첩 후 약 1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며, 이는 환급·정정 등 행정 처리 기간과 일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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