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에서 관할세무서로 이첩된 탈세신고가 처리완료 상태라면 업무가 종료된 건가요?

    2025. 8. 26.

    ‘처리완료’ 상태는 해당 탈세제보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제보 내용이 검토·분류·조사(필요 시)까지 진행되어 결과가 확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산세·포상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제보에 대한 업무는 종료됩니다. 다만, ‘처리완료’가 아닌 ‘조사대상’·‘조사중’ 등 다른 상태로 표시돼 있으면 추가 조사나 과세가 진행 중인 것이므로, 그때는 업무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탈세제보) – 제보가 검토·분류·조사·결과 확정까지 이루어지면 행정절차가 종료됨을 규정.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 – 탈세제보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완료’로 기록되면 해당 제보에 대한 모든 처리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위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처리완료’를 선언하면, 별도 추가 조사가 없고 결과가 확정된 것이므로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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