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이 보유한 차량을 법인 2에 임대할 때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2025. 8. 26.
법인 1이 보유한 차량을 법인 2에 무상으로 임대하면 세법상 정상적인 임대료 수취가 아니므로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1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또는 무상) 임대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돼 시가와 차액이 3억원 초과·또는 시가의 5% 초과 시 부당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가격에 준하는 임대료를 설정하고, 계약서·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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