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전액 포함됩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1 백만원을 초과하든 아니든 전액이 ‘배당·이자소득’ 항목에 합산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가구별 기준액)을 초과하면 급여가 전액 감액(중단)됩니다. 초과액에 따라 차등 감액을 적용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초과 시 전액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