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 19%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6.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간예납에 19%의 고정 세율을 적용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예: 2억 이하 9%,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등)으로 산출하며,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거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거나 특례 적용 대상(출처1).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법인세법 제55조)이며 19%는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출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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