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에서 자녀의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자녀는 20세 이하(입양자 포함)까지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20세를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 직계존속: 60세 이상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세법에 규정된 인적공제 요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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