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후 납부한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2025. 8. 26.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이미 제출·납부된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과다 납부된 세액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4·제62조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후 경정청구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되지만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세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가세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