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과일을 구매할 때 면세가 가능한가요?

    2025. 8. 26.

    네, 수입산 과일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단, 물에 삶거나 설탕·감미료 등을 첨가해 가공한 경우는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호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9조에서 면세 대상 과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냉동 수입 과일은 면세 대상인가요?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가공 과일은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과일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