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과일을 구매할 때 면세가 가능한가요?
2025. 8. 26.
네, 수입산 과일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단, 물에 삶거나 설탕·감미료 등을 첨가해 가공한 경우는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호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9조에서 면세 대상 과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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