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 220만원인 자산을 1경과기간이 지난 경우, 주어진 산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2025. 8. 26.

    공급대가 2,200,000원(220만원)인 감가상각자산이 1경과기간을 지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구축물인 경우

    • 산식: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10% × 경과기간수) × (10/110)
    • 계산: 2,200,000 × (1 − 0.10 × 1) × (10/110) = 2,200,000 × 0.90 × 0.090909 ≈ 180,000원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예: 기계·설비 등)인 경우

    • 산식: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50% × 경과기간수) × (10/110)
    • 계산: 2,200,000 × (1 − 0.50 × 1) × (10/110) = 2,200,000 × 0.50 × 0.090909 ≈ 100,000원

    따라서, 자산이 건물·구축물이면 약 180,000원,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면 약 100,000원이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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