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체인점이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6.

    아이스크림 체인점은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1. 창업 시점에 만 34세 이하(청년)이어야 하고,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해야(비수도권)
    3. 해당 업종(음식점업)으로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4.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사업용계좌 등 세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이스크림 체인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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