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지위가 박탈돼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n-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위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격을 상실합니다.\n- 배당·이익분배액은 구성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개인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n-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을 발생시켰을 때 세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영리 목적 사업을 수행하면 어떤 세무상의 제재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