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가 일반계산서나 비과세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비영리법인은 비과세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거래 확인을 위해 증빙용 영수증(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
- 비과세 거래(예: 기부, 후원) 시에는 단체명·사업자(고유)번호·사업장 주소·거래일·금액·목적 등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과세 대상 재화·용역 공급 시에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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