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한이 넘겨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과세기한이 넘겨졌다’는 세액을 납부하거나 신고해야 할 법정 기한(납부기한·신고기한)이 지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연체이자·체납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등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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