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과다기재가 있을 때 부가세 경정청구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과다기재한 경우, 실제 임대수입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또는 과다기재한) 금액과 실제 금액 차액에 대해 1%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가산세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부가세 경정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