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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코트라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6.

    코트라 자기부담금은 기업이 실제로 지출했지만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을 경우, 세법상 손금(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신고 시에는 ‘손금불산입(기타)’ 처리해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손금)·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에서 증빙이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 시 ‘기타’ 소득처분(법인세법 제67조)으로 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또한 대법원 2017두169 판결은 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위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증빙이 없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임의로 손금산입하거나 ‘유보’ 등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따라서 증빙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조정하고, 회계와 세무 장부에 차이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적법한 세무처리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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