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이 발행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